한투증권, 금감원 검사 뒤 전액 손실 벨기에펀드 배상비율 30%서 80%로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전액 손실이 난 900억원대 '벨기에펀드'의 배상은 금융감독원 현장검사를 기점으로 일부 가입자 최대 30%에서 가입자 전원 최대 80%로 바뀌었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2호'(벨기에펀드)에 가입한 2500여명 모두에게 손해액의 40∼80%를 최근 지급했다.
900억원대 판매액 가운데 이 회사가 판 물량이 589억원어치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이 200억원어치, 우리은행이 120억원어치를 각각 판매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처음 배상 대상으로 잡았던 것은 접수된 민원 883건 중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458건이었다. 전체 판매 1897건의 24.1%였고, 비율은 손해액의 최대 30% 수준, 금액으로는 60억원대에 그쳤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펀드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지자 같은 해 10월 한국투자증권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매사 3곳을 상대로 현장검사에 나섰다. 배상 대상이 가입자 전원으로 넓어지고 비율이 40∼80%로 오른 것은 검사가 이뤄진 뒤다.
벨기에펀드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설정한 공모형 부동산펀드다. 벨기에 정부기관이 장기 임차한 브뤼셀 투아송도르 빌딩의 임차권을 사들여 5년 뒤 되팔아 수익을 나누는 구조였으나, 금리가 오르는 사이 유럽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매각이 무산됐다.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은 지난해 3월 자산운용보고서 공시에서 연내 상환 계획을 밝히면서도 "투자자들에게 분배되는 금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이 펀드는 영국 로스시라이프(Rothesay Life)가 선순위 대출기관으로 6400만유로를 대는 구조였다. 건물값이 26%만 빠져도 후순위 투자자에게 돌아올 몫은 남지 않았다. 그러나 증권신고서에서 후순위 위험을 알린 대목은 우선주가 발행회사의 다른 모든 부채보다는 후순위로 변제된다는 문구 하나였다.
투자자들은 가입을 권유받을 때 임대율이 100%이고 벨기에 정부기관이 들어와 있어 안전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를 문제 삼아왔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상품 설명서의 위험 기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가장 큰 리스크 요인조차 제대로 담지 않은 설명서만으로 직원들이 이 상품을 맞게 설명하는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질타했다.
'벨기에펀드 피해자연대' 김화규 대표는 개인이 금융회사와 감독 기관을 상대해온 과정을 두고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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