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26] 법정비용 제외 취지 무색…은행권 우대금리 축소 도마 위
가산금리 내린 국민·농협은행, 우대금리 더 줄여...기망행위 질타
법 개정으로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변경됐지만 일부 은행들은 우대금리 혜택을 줄이며 소비자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7월 1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변동 자료를 공개했다. 민 의원은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기준 변경에 맞춰 우대금리까지 조정하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차감해 산정한다.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일부 법정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 차주에게 부담을 전가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7월 1일부터 일부 법정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법정 비용이 가산금리 산정에서 빠지면 대출금리가 약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은행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상쇄할 경우 제도 개선에 따른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개정안 시행 후 우대금리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의 경우 개정안 시행 전인 지난 6월 가산금리가 3.42%에서 8월 3.34%로 0.08%포인트 낮아졌으나, 같은 기간 우대금리는 1.96%에서 1.65%로 0.31%포인트 축소됐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제외한 은행의 몫은 1.46%에서 1.69%로 0.23%포인트 상승했다.
농협은행도 가산금리는 지난 6월 3.60%에서 8월 3.34%로 0.26%포인트 내렸고 우대금리는 2.19%에서 1.58%로 0.61%포인트 낮아졌다.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수치는 1.41%에서 1.76%로 0.35%포인트 확대돼 5대 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다.
우리은행은 가산금리가 3.05%에서 3.06%로 0.01%포인트 상승했지만, 우대금리는 1.30%에서 1.61%로 0.31%포인트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수치는 1.75%에서 1.45%로 0.3%포인트 낮아졌다.
민 의원은 "은행법 개정 취지를 알고 있는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크게 낮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갔다"며 "이는 기망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장과 농협은행장은 우대금리 조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가산금리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다만 세부적인 데이터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강태영 NH농협은행장도 "가산금리와 우대금리가 줄어든 부분의 세부 항목을 파악해 의원실에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톱데일리
김민지 기자
법 개정으로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변경됐지만 일부 은행들은 우대금리 혜택을 줄이며 소비자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7월 1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변동 자료를 공개했다. 민 의원은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기준 변경에 맞춰 우대금리까지 조정하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차감해 산정한다.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일부 법정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 차주에게 부담을 전가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7월 1일부터 일부 법정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법정 비용이 가산금리 산정에서 빠지면 대출금리가 약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은행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상쇄할 경우 제도 개선에 따른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개정안 시행 후 우대금리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의 경우 개정안 시행 전인 지난 6월 가산금리가 3.42%에서 8월 3.34%로 0.08%포인트 낮아졌으나, 같은 기간 우대금리는 1.96%에서 1.65%로 0.31%포인트 축소됐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제외한 은행의 몫은 1.46%에서 1.69%로 0.23%포인트 상승했다.
농협은행도 가산금리는 지난 6월 3.60%에서 8월 3.34%로 0.26%포인트 내렸고 우대금리는 2.19%에서 1.58%로 0.61%포인트 낮아졌다.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수치는 1.41%에서 1.76%로 0.35%포인트 확대돼 5대 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다.
우리은행은 가산금리가 3.05%에서 3.06%로 0.01%포인트 상승했지만, 우대금리는 1.30%에서 1.61%로 0.31%포인트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수치는 1.75%에서 1.45%로 0.3%포인트 낮아졌다.
민 의원은 "은행법 개정 취지를 알고 있는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크게 낮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갔다"며 "이는 기망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장과 농협은행장은 우대금리 조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가산금리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다만 세부적인 데이터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강태영 NH농협은행장도 "가산금리와 우대금리가 줄어든 부분의 세부 항목을 파악해 의원실에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톱데일리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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