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해킹때 CEO 책임 강화...망분리규제 완화는 단계적으로"(종합)

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2026-10-19 19:21 원문 보기 ↗
"CEO 책임 묻는 첫 사례될 것…전금법 등서 보안 취약점 개선"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법안, 당정협의 중"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수련 김지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인공지능(AI) 해킹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기조 아래 당국이 추진 중인 망분리 규제 완화에 관해 "지금 전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당국의 망분리 규제 완화 추진 상황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기본에 일단 충실하면서 AI 보안체계로 단계별로 계속 전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외부 노출 부분은 최소화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것부터 먼저 진행하는 것을 점검하려는 게 우리의 기본 스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금융사는 보안을 이유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하는 망 분리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빠르게 진화하는 AI 공격을 AI로 방어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갖춘 금융사에는 망 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질문에는 "시스템 개편에 예산뿐만 아니라 막대한 시간이 투입되는데 그 기간에 공백이 생긴다고 한다"며 "그런 부분 때문에 망 분리가 빠른 속도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안통제 관련) 기본적으로 다중인증체계를 시급하게 (보완)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체계에서 보안시스템 취약점 개선 방안을 금융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금융권 연쇄 AI해킹 침해사고 관련해 당국이 금융사 내부 보고체계를 점검할 예정인 가운데 "내부통제 기준 관리의무와 사이버보안 해킹사건과 관련해, 아마 최초로 최고경영자(CEO) 책임 문제가 다뤄지는 사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킹사고와 관련 금융회사 CEO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해킹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장 등 보고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CEO 책임 강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당국이 올해 초부터 마련해온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에 관한 민주당 박홍배 의원 질문엔 "저희가 금융지주 전부에 대해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전수조사해 결과를 정리했다"며 "지배구조 개편 관련 정부안이 그걸 기초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당정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연말 은행장 인사에서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를 사후 점검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지적에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현재 은행권에서 이뤄지는 인선 절차와 관련한 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지배구조 개선이 실제 이뤄지는지 성과를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KB금융지주가 세간의 예상을 깨고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 대신 이재근 KB금융[105560]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한 것과 관련, '여러 기준으로 후보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작동한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우회적으로 공감을 표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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