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s Pick] 한울앤제주, 주주 신뢰 회복 위해 이사회 운영 강화 총력

톱데일리 변정인 기자 2026-02-05 09:09 원문 보기 ↗
공시 번복으로 제재금 및 주주매매거래 1일간 정지
"이사회 운영 강화·리스크 관리 위원 신설 등 검토"


맥주 제조 전문기업 한울앤제주가 공시 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1일간 매매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한울앤제주는 주주들에게 사과와 함께 이사회 운영 강화 등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5일 김백산 한울앤제주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지난 4일 유형자산 양수 결정 철회 공시 번복에 따라 한국거래소로부터 벌점 8.5점 및 제재금 3400만원을 부과 받았고, 코스닥 시장 규정에 따라 5일 주주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됐다"며 "주주들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울앤제주는 지난 4일 유형자산 양수 결정 철회 등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울앤제주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에프앤비모빌리티로부터 255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제주도 구좌읍 소재 토지 및 건물 양수도 결정을 철회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한울앤제주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추가적 위험 요인 발생 가능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로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여러 사정을 불문하고 계약 해제에 따른 원인은 회사의 경영적 판단과 절차적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그 결과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제재를 받음으로써 주주님들에게 우려와 심려를 끼쳤다. 모든 책임은 본인과 회사에 있다"고 사과했다.

한울앤제주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김 대표는 "회사는 무엇보다 주주님들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새기고 있다"며 "향후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을 더욱 강화할 목적으로 이사회 운영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와 투명 경영에 따른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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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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